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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2023년 5월말까지 1년 연장 / 전월세 신고제 연장복지이슈有 2022. 5. 29. 22:30반응형
1.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 - 2023년 5월 말까지 연장
임대차 신고제가 1년 더 연장 되었습니다.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여 임대차 시행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기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전월세 신고제도 계도기간을 추가하여 1년 더 연장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2. 과태료는?
우선 추가로 연장된 계도기간에는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 이후 거짓신고의 경우는 최대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최소 4만원)를 하겠다고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3. 관련 보도자료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유예 관련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743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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