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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내용 / 조정 내용 2월 19일~3월13일까지사회이슈有 2022. 2. 19. 23:40반응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19일부터 완화되었죠. 시행일시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주요 내용은 사적 모임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및 자영업 운영 시간은 저녁 10시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요 약
- 내일(2월 19일) 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시간 10시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4월 1일로 미룸
- 방역패스 유지 여부는 검토후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
- 3월말 종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 적극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주요 내용 (2월 19일~3월 13일까지)
사적 모임의 경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모임을 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당 및 카페는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동인용만 예외로 인정되어, 1인은 혼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 등 유흥시설의 운용시간이 기존 밤9시에서 밤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방역패스는?
역학 조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 출입명부는 사용하지 않고,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방역패스를 사용해야 하는 시설 아래 사진과 같아요.
즉, 출입자 명부는 모든 시설에 한해 장점 중단되었으며,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만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 하는 것으로 기존과 같이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네요.
-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된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운영도 잠정 중단
-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존처럼 계속 QR코드를 사용해 접종력을 확인
- 식당·카페 운영자는 COOV 앱을 통해 예방접종력만 확인한 경우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음
- 1그룹, 2그룹, 3그룹 전부 10시까지 영업
- 1그룹 :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
-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 행사·집회 규정
-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개최
- 기업 필수 경영활동(정기주총 등)이나 전시회·박람회 등도 참석 인원이 50명을 넘으면 방역패스 시행
-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유
- 종교시설
-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수용인원 30%까지
- 접종완료자만 경우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
-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행대로 예외 적용
- 미접종자 지금처럼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
거리두기 완화 프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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