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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인증 방법 / 2022년 실업 인정 방법 변경 확인 필수
    사회이슈有 2022. 7. 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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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실여급여 인증 및 신청방법 변경 
    실업인정 방법 변경

     

    2022년 7월 1일 수급 자격 신규 신성자부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확인해볼까요?

     

    고용보험 상의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해서 실업급여 지급하고 있죠.

     

     

    1 기존과 달라진 점 - 실업인증 방식 변경

     

    1차와 4차 때는 필수적으로 고용센터 방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업인증을 하는 모든 회차가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도 한 건씩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회복됨에 따라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가 원칙이 되었다네요. 그리고 5차 때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두 건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실업인증방식

     

     

    2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변경

     

    재취업 활동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재취업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구직 활동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직 활동이 아닌 활동 사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직 활동은 말 그대로 직업을 구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입사 지원 특정한 회사에 입사 지원하는 걸 말하겠죠. 
     
     그러면 구직 활동이 아닌 활동 사항은 뭘까요? 입사 지원을 안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학원 수강을 듣는다든가 취업 특강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 활동은 크게 이렇게 구직 활동과 입사 지원한 구직활동과 입사 지원하지 않고 학원을 듣는 구직 활동 외의 활동 방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취업인정기준

     

     

    주의할 점은 5차 때부터는 2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직 활동이 한 건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구직 활동이 필요가 없었는데 , 2022년 7월 1일부터는 5차 때부터는 두 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직 활동은 필수적으로 한 건씩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3.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경우는 취업인증 내용 강화


     반복 수급자들은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반복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재취업 활동의 구직 활동 외 활동 사항이 전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즉 오로지 구직 활동 입사 지원만 가능해서요.  무조건 구직 활동을 한 해에 한 건씩은 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4차 때부터 이분들은 입사 지원을 두 번씩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의 경우는 특강이나 심리 상담활동 내용은 실업 인증이 되지 않고 구직 활동으로만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급자-실여급여-인증

     



    4. 재취업 활동 인정 내용 및 불인정 내용

     

     어학 학원 수강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인정되었지만 7월 1일부터는 불인정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어학 학원 수강은 자기 개발이기 때문이라네요.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의 경우도 이전에는 각 회차마다 인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전 회차 실업 급여받는 그 기간 중에 단 한 해만 인정됩니다. 이것만으로 이제 옛날에는 실업 인정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한 건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구직 신청의 경우는  본인이 구직하고 싶은 직종을 선택한 직종 안에서 구직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외에 직종에 구직 신청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활동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안될 수 있다네요.



    재취업활동인정내용

     

     

    출처 및 참고자료

     

    사진 - https://www.youtube.com/user/moel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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