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 정리(마스크 착용 해제) : 지하철역 헬스장 교실 미착용, 대중교통 탑승은? 꼭 착용사회이슈有 2023. 1. 23. 12:08반응형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크스를 벗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미착용 지침이 약한 복잡하네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학원 및 학교 교실은 벗어도 되지만, 통학차량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요. 우선 교실에 있을 때는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밀폐된 통학차량 안에서는 마스크를 반듯이 써야 합니다.
지하철 역, 공항 등 넓은 공간에서는 실내에서 미착용,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사 꼭 착용
앞으로 지하철 역, 공항에서는 원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시설 탑승 시 반드시 착용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자유롭게 벗어도 됨
다중이용시설인 헬스장, 대형마크, 백화점도 이제 마스크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외에 요양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경로당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728x90'사회이슈有'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대체 공휴일 / 설날 & 어린이날 (0) 2024.01.18 한국 비트코인 ETF 비승인 불허 / ETF란? 비트코인 뉴스 (0) 2024.01.15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대중교통은 실내 의무착용 그대로? (0) 2023.01.20 중소벤처기업부 : 온누리 상품권 금테크? 가맹 업종 개편 추진 필요 (0) 2023.01.20 농심 수출용 신라면 농약 검출 ? : 대만에서 전량 폐기 및 반송 (에틸렌옥사이드) (0)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