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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개정 : 추월차로 지정차로제 관련법 / 블랙박스 등으로 적발시에도 과태료 부과사회이슈有 2022. 9. 9. 11:44반응형
2023년 1월부터 추월차로 및 지정차로제 관련 고속도로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1차로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모두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교통법 규정 개정
과태료와 벌점을 폭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1차로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모두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1. 1차로 추월차로에서 주행 제한 속도 지키는 차 VS 과속 차량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1차선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차량을 보거나 또는 1차로와 2차로를 같은 속도로 나란히 정주행하고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지르기를 하고 싶어도 1 2차로가 모두 막혀서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지정차로제라는 개념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2. 고속도로 지정차로란? 위반 사례
고속도로에서 추월 시 1차로를 이용
반드시 좌측으로 통행하여 추월먼저 고속도로 지정차로 가 뭐냐면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 차로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따라서 추월차로인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든 없든 주행하면 안 되는데요.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이란 거죠.즉, 추월차로인1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한 후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정속 주행한다면, 이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그 즉시 위반 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2023년부터 변경되는 과태료 부과방법
내년 1월부터 정속 주행과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경우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앞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비록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이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728x90'사회이슈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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