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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 2023년 2월 입법 예고_ 앞으로 이런거 안됩니다사회이슈有 2022. 12. 29. 12:51반응형
우리 정보가 인격표지영리권을 2023년 2월 초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하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연격표지영리권 입법 예고
깜찍한 표정과 눈매 얼굴 형까지 가수 아이유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중국의 아이유 그래서 차이유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이 폭로한 차이유의 실제 외모는 아이유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영상 합성 기술로 만든 가짜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내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근거는 바로 인권표지영리권 때문인데요. 인격표지영리권은 그동안 학계에서 ‘퍼블리시티권’으로 부르던 것을 우리말로 고친 개념입니다.
정부가 이 인격표지영리권 보호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내년 2023년 2월 초 입법을 예고 했는데요. 인격 표지 영리권은 생김새, 음성, 특이한 자세까지 모두를 개인의 재산권에 포함시킨 개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30년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인격표지영리권, 인해 앞으로는 인거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본인의 허락 없이는 이런 영리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들면 2015년 배우 송혜교 씨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하던 인터넷 쇼핑몰이 있었죠.
예를 들면 송혜교 귀걸이, 수지 모자 등등 이런걸 마음대로 광고 및 마케팅에 사용할 수 없고,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을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창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마케팅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네요.왜 필요한가?
일반인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동영상 하나로 스타가 될 수 있고,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런한 법들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외모 이런 목소리를 자신만의 브랜드로 잘 키우면 돈도 벌고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묻지마 소송 등 소송에 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 통해 옳은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728x90'사회이슈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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